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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기 (자동계산, 비과세요건, 세율, 신고기한, 계산방법)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건물이나 부동산, 토지, 주식 등 파생상품의 양도, 분양권과 같은 부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양도소득세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목차

     

     

    1. 양도소득세 계산기 (자동계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양도시 그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매 거래 후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고지서가 따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모르고 신고하지 않고 제대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도 클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얼마가 나올지 예상을 하고 매매를 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최근 세율 개정된 계산기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세는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양도소득세 세율(과세 기준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 6%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76만원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94만원
    5억원 초과 42% 3,594만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원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1. 양도소득금액 산출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2. 양도소득 과세표준 산출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3.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3.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입니다.

     

    1. 분양권은 최초분양계약일로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며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2. 주택은 입주잔금일로부터 2년후에 매매해야 비과세입니다.

     

    3. 1주택자가 새로운 주태글 취득한 후 일정 기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주택으로 인정 비과세입니다.

     

    4. 조정대상지역 2017년 8월 1일 이후 구매물건은 2년 이상 거주하거나 임대물건인 경우 비과세입니다.

     

    5. 조정대상지역 2019년 12월 17일 이후 임대물건도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입니다.

     

    6. 2021년 이후 양도건은 최종 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해야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대상인지, 중과세 대상인지 구분하기 어려우시면 양도소득세 자가진단을 통해 쉽고 빠르게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중과세 자가진단 바로가기

     

     

     

     

     

     

    4.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예정신과 함께 예정신고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2건 이상의 부동산을 양도하였다면 그 다음해 5월 확정신고와 함께 확정신고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연도에 1건의 부동산만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였다면 별도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